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마신다는 직원에게 입에 있던 술을 뱉은 통영시 소속 간부 공무원이 직위해제됐습니다.
경남 통영시 등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 동장 A씨는 직원 10여 명과 지난 5일 저녁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부하 직원 B씨에게 술을 권했는데, 평소 술을 못했던 B씨가 사양하자 갑자기 입에 있던 술을 B씨 얼굴에 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지난 8일 통영시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감사실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영시는 5급 이상 공무원 징계는 상급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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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회식을 말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