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 채용 대가로 정치 자금을 챙긴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준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은 민주당 경선 직전인 지난 2월 홍보원 12명에게 일당 520만 원을 주고, 1만 5천 건의 홍보 전화와 4만 건의 문자를 발송하면서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의원은 당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에 대한 급여로 1,680만 원을 지급하고, 19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을 채용해 주겠다'는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5천 만 원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자료와 증언 등을 토대로 정 의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공소 유지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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