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부서 직원들이 관계 부서 동의 없이 폐쇄회로(CC) TV 영상 정보를 수집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감사실 직원들이 시간 외 수당 부정 수급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 관제실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감사 대상 기간이 아닌 영상 정보 전체를 임의로 수집·복사해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감사 자료 요구 시 내부 규정에 명시된 최소한의 자료 요구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등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광산구 시설공단에 자체 직무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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