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욕설·폭언을 하고, CCTV 영상을 불법적으로 수집한 뒤 조작한 경찰의 수사 방식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결정을 토대로 광주광역시 경찰청장에게 인권 보호·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A씨 측의 진정 내용을 살핀 뒤 경찰이 수사 과정에 인격권을 침해하고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여자친구에 대한 납치·감금·상해·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면서 욕설·폭언하고, CCTV 영상 수집 절차도 어겼습니다.
인권위는 "A씨 신문 때 음성이 녹음되고 있는 상황을 경찰관들이 알고 있었고, 참여 경찰관 여럿이 수사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욕설과 폭언이 지속됐다.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다수 확인된다"며 "이는 헌법상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개인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수집한 것도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관들은 공문을 통하지 않고 A씨에 대한 CCTV 영상 정보를 휴대전화로 수집했다. 불법 증거 수집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인권위는 또 "경찰은 확보한 CCTV 컬러 영상의 채도 값과 밝기를 조절해 흑백으로 전환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59조를 위반한 것으로, 사건 현장 확인을 어렵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여자친구를 납치한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상해와 성범죄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스스로 A씨의 차량에 탄 뒤 거짓 증언한 것으로 드러나 모해위증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광주경찰은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로 A씨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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