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장에 대한 보류지 무상 지급 사실을 숨기려고 분양 공고문을 위조·행사한 3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2018년 11월 12일 동구 학동 3·4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장 등 2명에 대한 형사사건 증거를 위조한 경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무상 지급된 보류지가 분양에 의해 조합장 등에게 지급된 것처럼 공고문을 올리고, 증거를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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