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적이 없는데 단속을 당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단속 됨'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체국에서 한 메세지를 받았다는 A 씨는 내용을 확인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발송인이 지역 구청 장애인복지과였기때문입니다.
A 씨는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내가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리가 없다"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난 9일이 생각나더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녁 회식 후 대리 기사를 불러 집으로 돌아온 A씨는주차할 곳이 없어 기사님이 대신 이중 주차를 해줬다는 사실을 떠올렸는데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차를 빼러 갔더니 자신의 차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블랙박스를 확인해 본 A 씨는 황당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차를 빼려던 한 차주가 이중주차 돼 있던 A 씨의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A 씨는 "본인 차를 충분히 뺄 공간이 나왔는데도 내 차를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밀었다"며 "장애인 주차를 신고한 건 그렇다 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밀어 넣은 사람은 (대체 뭐냐)"고 황당함을 전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보행상 장애가 없는 사람이 주차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행위를 방해할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기가 밀어 놓고 신고한 거 아니냐", "이런 경우는 블랙박스 영상을 메일로 보내 이의 신청하면 구제는 해준다" 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핫픽뉴스였습니다.
(편집 : 이지윤 / 제작 : KBC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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