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생활' 징계 받은 말년 병장 '의문사'..軍은 10개월째 조사 중

작성 : 2024-09-02 11:17:33
▲ 자료이미지 

전역을 한 달가량 앞둔 20대 '말년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징계를 받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 점호도 실시하지 않아 뒤늦게 사망을 확인하는 등 해당 부대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지만, 진상 규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21살 A 병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A씨는 다른 병사들과 근무 도중에 발생한 일로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 10월 26일부터 다른 장소로 격리됐습니다.

해당 숙소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임시로 쓰인 건물로 부대 숙소와 100m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전출을 고려했지만, 12월 전역을 앞둔 A병장의 의사에 따라 분리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리 조치 이후 A씨는 다른 병사들이 식사를 마친 다음에 혼자 밥을 먹고, 다른 병사들에게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토요일인 사망 당일 오후 1시 50분쯤 이불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부대에서 A씨에 대한 아침 점호를 하지 않은 탓에 오후가 돼서야 발견됐습니다.

이마저도 물건을 찾으러 온 간부가 우연히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망원인은 불명이며, '청장년급사증후군 가능성'이 단서로 달렸습니다.

청장년급사증후군은 청장년이 사망할 만한 병력 없이 돌연히 사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말 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련자 징계 필요성을 제기해 현재 해당 부대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탄원서 등을 통해 "아들이 생활하던 곳은 폐허 같은 건물로 온수도 나오지 않았고 기본적인 용품과 시설도 전무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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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덕영
    전덕영 2024-09-02 18:02:52
    이건 살인이다.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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