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적장애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작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씨는 유씨 건물에 자리한 모텔 주차장의 관리인으로, 주차장을 유씨에게서 임차해 쓰던 조모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가 유씨에게 앙심을 품고 김씨와 유씨를 거짓말로 이간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살인 교사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된 조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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