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는 모습 CCTV 찍혔는데 음주운전 '무죄'..법원 "입증 안 돼"

작성 : 2024-09-30 09:34:47
▲ 자료이미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3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량을 몰다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술집 CCTV에서 A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 1잔과 맥주 7잔 등 모두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소주는 1잔당 50ml, 맥주는 1잔당 맥주 225ml씩 계산해 소주 50ml와 맥주 1,800ml를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치인 0.065%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총 1,800ml정도의 맥주를 마셨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사고 후 가해 차량을 후진해 사고 전 주차상태로 원상 복귀한 뒤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사고와 관련해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고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도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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