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허위로 정신질환을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도 동참했고, 검찰은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플라는 구속돼 재판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2심은 나플라가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검찰과 나플라가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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