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손녀를 살해하고 4살 손자를 학대한 5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54살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3살 손녀를 플라스틱통 뚜껑으로 때린 뒤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4살 손자의 얼굴을 치아로 세게 물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상황이었으나, 피해 아동이 안타깝게 사망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년부터 15년간 통원·입원 치료를 반복해왔고 갑작스러운 큰아들의 부탁으로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홀로 전담해 왔다"며 "피해 아동에 위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 사건 7개월 전부터는 약 복용을 중단해온 만큼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가 영향을 미쳤음을 참작해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녀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아동) 둘을 함께 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달라"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친부는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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