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지자체 발주 사업을 따낼 수 있게 도와주고 뒷돈을 챙긴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장흥군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여러 발주 사업에 관여한 전직 군수 수행비서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장흥군이 발주한 마을방송시설 사업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업체 3곳에 알선해주고, 10억 1,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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