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은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친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었으며,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부부는 경찰에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으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진료와 분만을 맡았던 산부인과 의사가 범행에 공모한 정황을 확인,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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