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직권남용죄, 내란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장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들어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며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수처는 사실상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사하고 있다며 "누구에게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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