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만취운전 사망사고' DJ예송, 징역 8년 확정

작성 : 2024-12-15 06:44:51 수정 : 2024-12-15 09:00:55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에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상고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습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씨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안씨가 만취 상태로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다 배달원을 사망하게 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심은 안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으로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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