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에 탄핵 심판 답변서 요청..법무부에도 의견 검토 요청

작성 : 2024-12-17 10:19:55 수정 : 2024-12-17 11:08:46
▲ 긴장감 도는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탄핵 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해봐야 안다"고 답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법무부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전날 헌재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요청받아 제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헌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쟁점과 법리가 제시된다면 향후 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박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을 전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법무부는 헌재의 요청에 따라 4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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