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4일 나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반 만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자매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A씨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 A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지난 2020년 8월 A씨 자매가 아버지와 공모해 위계로써 숙명여고의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은 "범행 당시 만 15~16세였고,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다. 아버지가 무거운 징역형이 확정됐고, A씨 등도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됐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자매가 아버지로부터 사전에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자매가 서로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다소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A씨 자매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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