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주비엔날레, 예산 쪼개기 통해 수의계약

작성 : 2018-01-15 18:30:01

【 앵커멘트 】
지난 여름, 광주 미술협회의 각종 횡령과 비리를 고발하는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광주 비엔날레도 정부보조금 등 재단운영비를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사용한 정황이 kbc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입찰 대신 쪼개기 수의계약을 남발하는가 하면, 업무 추진비도 사적인 용도로 마구 사용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지난 2016년
제9회 비엔날레 전시관 '구성 공사'를 할 당시
계약한 서류들입니다.


4억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천7백만원부터 2억9천만원까지,
모두 9건의 개별 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특히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8건이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원 이하로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공개 경쟁입찰 등을 피할 수 있는,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을 통해 이런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하게되면 입찰을 거치지 않고 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유착 관계 등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같은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

비엔날레 재단은 지난 2014년 1억원 상당의 개막식 계약을 5건으로 나눠 불법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다 광주시 감사에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 싱크 : 광주 비엔날레재단 관계자
- "입찰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사람들은 응찰을 안 하고 그러다보니까 분리발주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편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을 하다보면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도 법을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재단 전 대표이사 이 모 씨 등이 사용한 지출 내역서들입니다.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업무추진비로 축하금 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지난 2013년 한 해에만 10건 가까이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조사비 등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 싱크 : 광주 비엔날레재단 관계자
-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럲잖아요. 업무추진비 (문제제기는) 좀 넘어가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 스탠딩 : 이준호
-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법을 무시한 채 예산 집행을 마음대로 하면서, 아시아 최고의 비엔날레가 복마전이 되고 있습니다. kbc 이준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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