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광주와 영암에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비속살해는 가중 처벌을 받는 존속살해와 달리 일반 살인죄로 분류돼, 따로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낡은 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영민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3일 새벽 6시 반쯤.
광주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6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말다툼을 벌이던 배우자가 집을 나서자, 술에 취한 25살 A씨가 홧김에 자신의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던진 겁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집에 갔는데 아기가 없으니까. 베란다 통해서 보니까 아이가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나서 신고한 거예요 남편이."
지난 9월엔 영암에서 50대 남성이 아내와 아들 셋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 등이 범행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비속살해와 관련된 통계조차 없는 게 실정입니다.
비속살해는 별도의 죄목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살인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에 대해선 반인륜적 범죄라는 측면에서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 인터뷰 : 김정규 /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범죄도 예방해야 하고, 형사정책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범죄 통계 자체가 잡히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관련된 형사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허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는 비속살해를 존속살해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 하는 형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살인 #비속 #존속 #자녀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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