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44억 원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2부는 자본금 없이 '갭투자' 형태로 나주 혁신도시 오피스텔 99채를 사들여 세입자 50명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 보증금 4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했고, 세금을 피하려고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계약서를 시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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