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업무 소홀' 건설회사 법무팀장 배임죄 인정

작성 : 2024-02-12 21:12:51
소송업무를 소홀히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법무 담당자가 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한 건설회사 법무팀 과장이던 2022년 5억 2천만 원 상당의 채권 관련 소송에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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