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속칭 '코인왕'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 1단독은 실체가 없는 '포도 코인'을 발행·상장해 허위 공시와 시세 조종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에게 216억 원을 가로챈 뒤 수배를 받자 밀항을 시도한 가상자산 시세조종업자 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여수시 소호항에서 중국 측 해역으로 향하는 소형 낚싯배에 탑승했으나, 악천후에 다시 홍도항으로 돌아왔는데,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수상히 여긴 해경에게 붙잡혔습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밀항 총책과 선장은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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