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9년간 한 업체로부터 50억 원어치의 학교비품을 납품받았다는 조선대학교의 비리 의혹을 얼마 전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비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업체가 입찰에서 탈락하자 조선대 측이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을 감사해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1년 말, 조선대학교는 책걸상 납품을 위한 공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입찰 결과, 9년간 공급해 왔던 A업체는 탈락하고 B업체가 낙찰받았습니다.
당시 처음 도입한 입찰기술평가에서 B업체의 물건이 A업체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해 1월, 법인 감사팀은 B업체의 납품이 이상하다며 입찰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기관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조선대 감사는 B업체와 직원들간 문제가 있다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익명의 투서가 접수됐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전 조선대 감사(음성변조)
- "익명의 투서가 들어왔어요. 투서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내용이 구체적이었어요. 내용이 구체적이라 내가 감사팀장한테 (감사)지시를 했었던 거 같아요"
하지만, 당시 그런 투서는 없었고, 감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감사가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감사의 배경에는 이 대학 고위 간부와 해당감사, A업체 임원의 친분관계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선대 간부(음성변조)
- "그분(모 처장)하고 감사님하고, A업체 부사장인가 아주 친하게 지내셨데요. 감사님하고, 모 처장하고 그렇게 (감사 진행을) 했을 것이고.."
결국, 입찰에 탈락한 A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 잘한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대 납품비리와 관련, KBC의 보도가 나가자 감사원은 조선대 측으로부터 5년 간의 입찰 자료를 확보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KBC최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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