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사 내부의 지분변경은 광주시의 승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시행사 주주 가운데 하나인 케이앤지스틸이 '지분변경 과정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분변경 승인금지 청구 소송에서 지분변경은 광주시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이 승인금지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제안요청서'는 협상대상자 선정에 적용될 뿐,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은 '사업협약서'에 따라 규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중앙공원 1지구의 지분 분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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