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큰 수익을 올리는 사업 중에 하나가 납골당 등 봉안시설 운영입니다. 하지만 기존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가 쉽지 않은데요.
최근 교회를 급조하고 신도를 늘리는 등 편법을 동원해 납골당을 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준공을 앞둔 5층 규모의 납골당 시설입니다.
최대 3만 기의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광주의 한 교회 소유로, 신도와 가족들이 이용하겠다며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회는 지난 2022년 설립됐고, 납골당 사업 신청 당시 신도는 10명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근 교회 목사(음성변조)
- "지난주(예배)에도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아마 유령 교회일 거예요. 틀림없이.."
신도 수에 비해 시설 규모가 지나치게 커 납골당 사업을 위해 교회를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설립자 A씨는, 2020년 같은 장소에 납골당을 지으려던 사업가 B씨의 아내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2020년 당시 담양군의 지분 참여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이용길 / 대덕면 문학리 이장
- "2020년 7월달로 기억합니다. 담당 실과장님들이 저희 마을에 오셔서, 군수님께서 지시를 내렸겠죠. (납골당 지분) 51% 말을 그때 처음으로 꺼냈거든요."
하지만 군의회의 반대로 무산됐고, 방법을 찾던 B씨는 배우자 A씨에게 교회를 설립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종교단체의 경우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담양군이 신도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납골당 사업을 불허하자 교회 측은 전남도에 행정심판를 제기하고, 500명의 신도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신도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당수는 해당 교회에 다니지 않고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명단에 들어간 00교회 신도(음성변조
- "(광주 문흥동에 00교회 다니세요?) 00교회요? 저 교회 안 다녀요."
B씨 가족 측은 신도 명단은 신도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했고, 여기에는 거짓이 없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납골당 편법 조성에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담양군과 허위자료를 낸 교회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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