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신분을 속인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으로부터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전남도교육청 직원 2백여 명 중 퇴직하거나 임용 전 비위자를 제외한 74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징계를 받은 34명도 경징계가 23명으로 67.6%를 차지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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