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에 특정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방한 글을 올린 전 지방공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광주 한 자치구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SNS등을 통해 수차례 특정 지방선거 후보자의 당선과 낙선을 위한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쳤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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