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정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권을 넓히려고 하거나 인사 관련 권한을 늘리려고 할 때 관련 상임위가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여권은 이 개정안을 두고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13일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응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시작되고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다"면서 "(정부가) 위임받지 않은 부분도 다 담아 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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