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탈북 어민들을 판문점으로 압송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속여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어민들은 뒤늦게 북송 사실을 알게 되자 자해를 시도하는 등 강렬히 저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9일) 연합뉴스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탈북 어민 조사를 담당하던 합동정보조사팀은 북송 예정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19년 11월 6일 "이들이 강제북송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강한 저항이 예상되고, 16명을 죽인 전력이 있어 합동정보조사팀 인력으로는 호송 자체가 어렵다"며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수갑과 안대, 포승 등 계구 장비가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국가안보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북송 작전을 계획하면서, 탈북 어민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며 안심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들에게 안대를 씌워 이동 중 행선지를 알 수 없게 했습니다.
이들은 포승으로 몸이 묶인 상태로, 케이블 타이로 손까지 묶였고 신체도 완전히 결박됐습니다.
어민들은 경찰특공대 4명과 대공수사국 직원 1명이 탄 승합차를 한 대씩 나눠 타고 판문점으로 압송됐습니다.
판문점 자유의 집에 도착한 뒤 안대를 벗은 어민들은 군사분계선에 서 있는 북한군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북송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탈북어민들은 북송을 거부하며 자리에 주저앉거나, 콘크리트 모서리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를 시도하며 저항했습니다.
호송 작전에 동원된 경찰특공대는 어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으로 강제로 끌고 가 북한군에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송 결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정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강제 북송 진행 상황을 구두로 실시간 보고 받고, 공동경비구역(JSA) 정보과장으로부터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어민들이 인계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따라 헌법상 우리 국민인 어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으며,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도 방해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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