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측근을 소환하며 보강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7일 허진영(49·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허 변호사는 박 전 특검과 양재식(58) 전 특검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박 전 특검·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팀'과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참여를 논의한 2014∼2015년 법무법인 강남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2016년에는 국정농단 특검팀에 합류해 특별수사관을 지냈고, 이후 양 전 특검보와 함께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열고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21년 박 전 특검의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허 변호사를 상대로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이 전달된 경위,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의 대가성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유를 분석한 검찰이 본격적으로 보강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앞서 법원은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청탁과 금품 약속, 청탁의 실현, 실제 금품 수수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해 확인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특검 도입 논의가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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