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가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에 청탁금지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특검에 대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엽니다.
영장심사 이후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6월 법원은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특검의 혐의 전반에 대해 증거를 보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달 31일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중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수 #50억클럽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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