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형법 130조(제3자뇌물제공)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4월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 왔습니다.
줄곧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6월경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등 7개 기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대가로 18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쌍방울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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