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을 "패소할 결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1심 승소를 기필코 패소로 뒤집겠다는 심보가 아주 노골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2심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판사 사찰 프레임은 억지·허구 프레임'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 징계의 주요 근거였던 판사 불법사찰을 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총장이 판사 불법사찰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행위를 벌였음을 인정하며 징계가 정당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피고의 지위를 잊어버린 '한동훈 법무부'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재판에서 법무부 변호를 맡은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변호에 임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나아가 윤 대통령 측이 50분 간 최종 변론에 나선 것에 반해 법무부 측은 15분 만에 최종 변론을 끝내버렸다. 1심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 발언을 두고도 법무부 측은 "원심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행해졌다고 보이고 간략히 말씀드리겠다"며 간단히 변론을 마쳤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침대축구'식 대응은 2심 재판 내내 반복돼 왔다. 윤 전 총장이 1심에서 패소한 이후 2심이 진행되던 와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소송 대상인 법무부 수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법무부가 1심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던 변호인들을 법무부 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교체했고, 이들에 의해 재판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는 '침대 축구'식 대응이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오죽 답답했으면 재판부가 나서서 법무부 측을 질타할 정도"라며 "지난 8월 22일 재판에서 법무부 측의 증인 신문을 듣고 있던 재판부가 나서서 “질문의 요지가 뭔지 모르겠다”, “가정에 가정을 더한 뒤 의견을 묻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고 저지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고, 공사 구별은 공직자의 기본 자질"이라며 "부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저지른 권한남용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권한남용을 저지르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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