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재발의해 오는 30일 본회의에 다시 보고할 방침입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은 어제 제출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했다"며 "아무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 완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1월 30일과 12월 1일, 연이어 잡힌 본회의 등에 맞춰 탄핵안 추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철회 결정은 '일사부재의' 논란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국회법상 안건 '폐기'는 '부결'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논란에 휘말리느니 폐기 시한인 '72시간 전'에 탄핵안을 자진 철회한 뒤 재발의하는 방안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탄핵안 철회는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상 해당 탄핵안은 '철회 처리'됐습니다.
'본회의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90조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로부터 '전날 탄핵안은 의제가 된 의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4박 5일간의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이때 탄핵안도 함께 처리하려 했으나 갑자기 철회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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