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정무위는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정무위 내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 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기구입니다.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진보당)으로 구성돼 역시 야당이 수적으로 우세합니다.
정무위는 여당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를 열었으나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어서 열린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유공자법에는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생활 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해 예우의 정도는 달리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경찰들이 사망했던 동의대 사건, 활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행각을 한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라며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강 의원이 말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 중 보훈부 심사를 통과한 분들을 기리자는 것"이라며 "법안 좀 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일제히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회견에서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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