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판사·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인들의 '국회 입성 러시'가 여야 간 이념적 갈등 심화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회와 주요국 의원의 직업적 배경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당선자는 46명(15.3%)이었습니다.
법조인 출신 당선자 비율은 다양한 전문 직군 중 가장 높았습니다.
제20대 국회의 경우에도 49명(16.3%)이 법조계 출신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법조인들의 국회 입성에 대해 "법률 전문가 경력이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이 같은 기대와 달리 법조인 출신이라는 배경이 유의미한 입법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법조인 출신이 다수인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법조인 출신은 사법(司法) 관련 입법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법조인에게 불리하거나 규제를 부과하는 입법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도 법안 발의나 가결률 등 전반적인 입법 활동의 성과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법조계 출신 의원이 국회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양대 정당의 이념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에서 법조인을 충원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그런 양상이 더욱 심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찰 출신의 보수 성향 인사들이 여당인 국민의힘에, 진보 성향인 민변 출신 인사들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각각 충원되면서 정치 양극화 심화에 한몫했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나 인재 영입에서도 검사 등 법조계 출신이 두드러진다"며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국회에서 대표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부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법조인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 집단의 이해관계와 상반되는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점도 꼬집으며 "법사위가 국민의 이익이 아닌 변호사의 이익을 수호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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