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작성 : 2024-08-14 11:32:04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조계원,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14일 암표판매에 대한 벌칙 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처벌 대상 암표 판매행위를 모든 암표 판매행위로 확대한 '암표근절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매표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담고 있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 등 세 가지 법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 현행 벌칙 상향 조정,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해 얻은 수익 몰수·추징 등 조항 신설이 골자입니다.

조계원 의원은 "1954년에 제정된 현행 경범죄처벌법 3조에 기록된 암표에 대한 정의는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이라고 기록된 게 전부"라며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은 암표에 관한 70년 전 정의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법률을 하루속히 개정해서 세계 주류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 공연, 영상산업이 '암표'라는 암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공연법 개정안이 암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매크로 사용 암표 행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양한 방식의 입장권 등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암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전무한 게 한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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