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 상당수에 여수ㆍ순천 10.19사건이 '반란'으로 표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5종이 여순사건을 기술하며 '반란' 등의 표현을 썼다고 분석했습니다.
A출판사 교과서에서는 '반군'과 '반란 폭도' 등의 어휘가 쓰였고, B출판사 교과서에는 '반란 세력', '반군', '반란 가담자', '반란 가담 혐의자' 등의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특별법에도 반란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법에 없는 표현이 교과서에 실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의 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은 여순사건을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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