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불법·위헌 계엄 방지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앞으로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엄은 무효로 하는 불법·위헌 계엄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6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으면 무효로 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제하지 않으면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해제 결의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원격 영상회의를 통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 이후 4시간이 지나서야 계엄 해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 위헌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시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신속히 회복되는 법률 체계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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