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만 "사법 3법, '피고인 이재명 방탄' 대못질" vs 양부남 "대통령에 악의적 프레임"[여의도 진검승부]

작성 : 2026-03-07 11:26:44
강성만 "법 왜곡죄?...누가 어떤 잣대로 왜곡 판단하나"
"피고인, 재판 당사자가 대법관 22명 임명?...말 안 돼"
"공소 취소?...대놓고 판검사 겁박, 나라가 미쳐 돌아가"
양부남 "법 왜곡죄, 구성요건 촘촘...법 장난 예방효과"
"대법관 증원, 국힘도 주장...이 대통령과 뭔 상관인가"
"미친 것 맞아...사법개혁, 정의 바로 세우기에 미쳐 있어"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대법관 증원법,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의결했습니다. 한 주간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를 촌철살인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여의도 진검승부',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맡고 있는 양부남 의원 그리고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사법 3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양부남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바로 법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악법, 이재명 영구독재법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일단 이게 사법개혁법이 맞나요?

▲양부남 의원: 어떠한 현상을 보고 당연히 가치관에 따라서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게 진정한 사법개혁이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또 반대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법개혁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에 저도 동의 표결을 했고. 요지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법이 3개지 않습니까? 하나는 법 왜곡죄 또 하나는 재판소원법 또 하나는 대법관 증원하는 문제인데 법 왜곡죄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번 경험했죠. 검찰이 윤석열 하에 정치검찰이 증거를 변조했다는 게 여러 번 뉴스에 나왔을 겁니다. 여기서 정영학 씨 녹취록에 보면 위례신도시를 '윗어른'으로 한다든가 이런 증거 위조 변조 사건. 또 하나, 내란사건 관여 과정에 있어서 지귀연 판사가 78년 동안 유지했던 형사소송법에 구속의 날을 날로 계산한 것을 시간으로 해서 석방하는 문제라든지.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들 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인 거죠?

▲양부남 의원: 또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를 가면서 소부를 거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간 거라든지. 기록을 전자기록으로 봐서는 안 되는데 전자기록을 봤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것을 그대로 둬야 되는가. 그대로 둬서는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이런 수사 기관에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권한이 너무 남용된다. 이것을 바로잡자는 게 이제 법 왜곡죄고 재판소원법은.

◐유재광 앵커: 그 각론 부분은 뒤에서 조금 같이 다루고.

▲양부남 의원: 그럴까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는 제가 각론에서 말씀드릴게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영구독재법'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게 왜 이재명 영구독재법인 건가요? 강성만 위원장님.

△강성만 위원장: 글쎄요.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을 초월해서 5년 임기를 또 이어서 영구 독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이 중지된 피고인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퇴임 후에 안전을 위한 그런 어떤 사법리스크 지우기, 방탄, 이런 입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지금 민주당까지도 독재의 어떤 유혹 이런 데 빠져들고 있지 않느냐. 이게 연성독재로 가는 길 아니냐. 결국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발아래 두겠다는 거. 그게 바로 독재로 가는 문이에요. 문.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각론을 좀 보겠습니다. 제일 논란이 큰 거는 법 왜곡죄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법안 골자를 보면 검사나 판사가 권한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해석, 왜곡, 적용했을 경우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강성만 위원장: 법 왜곡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코미디 같은 일이죠.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12가지 혐의로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셔서 이게 중지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을 마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늘 외국 가서도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법 왜곡죄라고 해가지고 이제 판검사들을 압박이 아니라 겁박을 하는 수준을 만들고. 두 번째는 이제 재판 4심제라 해가지고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자기를 유죄로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뒤집겠다 하는 그런 4심제를. 헌법재판소는 이미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고 또.

◐유재광 앵커: 그런데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판사나 검사들이.

△강성만 위원장: 판사 검사님들이 법대로 하잖아요. 뭐 우리 양부남 의원님도 검찰에 평생 계셨는데 아까 검찰이 그렇게 나쁜 곳인지 저는 우리 양 의원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검사장까지 하셨는데 우리 양 의원님. 그래서 이 법 왜곡죄가 사실은 당장 필요 없어요. 민주당에 대통령 퇴임 후에 필요한 거죠. 지금 이게 판사 검사 마음에 안 들면 민주당 다수 민주당은 그냥 탄핵하면 돼요. 탄핵소추 윤석열 정권 때도 29번이나 탄핵소추했는데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판검사들을 압박할 힘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법 왜곡죄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게 법이 뭐가 왜곡이고 뭐가 왜곡이 아닌지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수사합니까?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잖아요. 판사님들 검사님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도 법왜곡죄로 고소당하면 경찰에 가서 수사받고 조서 써야 돼요. 이게 법입니까? 이게 사법 체계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유재광 앵커: 누가 법 왜곡을 결정하느냐. 지금 그런 말씀을 강성만 위원장님이 해 주셨는데.

▲양부남 의원: 이 법 왜곡죄는 제가 조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방탄과는 전혀 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작금에 일어나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정치검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제가 평생 검찰에 몸을 담았습니다. 검사가 다 똑같은 검사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정치검찰 몇 명이 정권에 부역함으로써 검찰 조직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증거를 조장하는 검찰. 또 재판을 함에 있어서 12·3 내란 재판에 있어서 지귀연 같은 판사 이런 사태가 법 왜곡죄를 만들도록 했던 것이지 이재명 방탄은 이것을 갖다 붙이는 견강부회고. 또 하나는 이 법 왜곡죄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 추상적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 왜곡죄를 두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을 왜곡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요건이 '법을 왜곡한 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만든 법 왜곡죄는 그렇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에요. 신분에 있어서는 형사사건에 관여한 판사 검사 수사관이 되고 목적범입니다. 굉장히 범죄가 성립하기가 아주 어려운 구조거든요. (고의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고위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이 목적범입니다. 고의는 어떠한 사실을 인식한 것이고 이거는 고도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일방을 유리하게 하기기 위해서 또 권한을 침해할 목적으로 세 가지 행위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는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요건이 안 되는데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데 또 피고인에게 적용할 유리한 법이 있는데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러한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또 협박 폭행해서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가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법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두루뭉실해가지고 추상적으로 만든 법이 아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할 거를 안 하거나 안 해야 할 거를 한 경우에 처벌을 한다.

▲양부남 의원: 그렇죠. 목적범이어야 되고. 아주 세 가지 조항에 해당돼야 되는 것이 이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 걸릴 확률은요. 이 법에 걸릴 확률은 우리는 1년에 한 명만 기소가 돼도 이 법의 목적이 달성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쉽게 기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그럼 굳이 왜 만드는 건가요?

▲양부남 의원: 그렇죠. 그럼 왜 굳이 만들 것인가. 1년에 한 명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법을 예고한 현상이 없어진다는 것이 만약 이 법이 있었다면 지귀연이 그런 판결을 했겠습니까? 만약 이 법이 있었다면 그런 검사들이 무리한 증거 조작을 했겠습니까? 그런 취지지. 일반인이 생각한 것처럼 이 법이 있으면서 고소 고발이 막 남용될 것이다. 고소로 남용될 수 있죠. 고소는 국민들의 자유니까. 그렇지만은 수사 기관에서 이것이 수사의 본안까지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죠. 이런 촘촘히 구조가 돼 있어요.

◐유재광 앵커: 법이 있는, 법의 존재 자체로 판사나 검사 경찰 수사관들이 헛짓을 안 할 거다.

▲양부남 의원: 그렇죠. 조심하고 그렇죠. 그런 효과가 그런 것이지.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판사, 검사, 수사 검사 무더기로 기소하고 그럴 구조의 법도 아닙니다. 이 법은.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만약에 이제 제가 수사를 받고 뭔가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를 받았어요. 근데 저거 검사들이랑 판사들이 법 왜곡해서 나 원래 죄 없는데 벌 준 거다 해서 고소. 그럼 다시 또 수사를 해서.

▲양부남 의원: 고소할 수가 있는데 고소장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됐든 누가 읽어볼 거 아닙니까? 이게 고소장을 봤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법 왜곡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을 고소를 했을 때 무조건 고소한다고 조사한 게 아니에요. 고소장을 봐가지고 택도 안 하면 각하라고 해가지고 아예 이건 수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법 왜곡죄에 관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촘촘히 엮어져 있어요. 기소까지 가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많은 고소가 초창기에 될 수도 있고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짜 수사까지 갈 가능성은 아주 적어요. 그리고 이것이 기소로까지 간다는 너무 또 협소한 겁니다. 우리는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많은 수사를 하는 판사나 검사를 무더기로 처벌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이러한 법 왜곡죄에 해당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세 가지 행위 중에 하나에 해당 돼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지으면은요 판사가 아니라 판사 할아비라 해도 경찰한테 가서 조사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수사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판사 검사든 대법관이든 우리 수사 시스템이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조사받아야죠.

◐유재광 앵커: 양부남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되게 좋은 법인 것 같은데요.

△강성만 위원장: 아이고 참말의 말씀입니다. 우리 양부남 의원님 대부분의 검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일부 정치검사가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일부 정치검사들이 그런 일을 못 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지 왜 검찰 자체를 해체해 버립니까. 이런 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사회에 어떤 행정 조직이든 사회 조직이든 문제 있으면 다 해체하고 뭐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회가 유지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아니 법 왜곡죄를 왜곡됐다고 유죄 받은 사람이 고소를 해도 기소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유죄 받은 사람이 다 내 재판한 판사가 법을 왜곡했다. 나를 수사해서 기소한 검사가 왜곡했다고 하면은 일단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기소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양부남 의원: 근데 법 시스템이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강성만 위원장: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양부남 의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강성만 위원장: 근데 왜 굳이 만들어야 되는지.

▲양부남 의원: 아니죠. 법 왜곡죄에 대해서 고소를 했을 때 형식적으로나 고소장을 봤을 때 이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사례가 많을 거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다 수사 의뢰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겠죠. 그러나 천 건, 만 건 중에 1건이라도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수사해서 기소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반론.

△강성만 위원장: 변호사이신 민주당 국회의원 곽상원 의원이 이 법 왜곡죄는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의 붕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판사의 판결문을 경찰이 이걸 또 해석을 합니까? 이 법률을. 그리고 경찰이 그걸 수사하고 이게 정상적인 사법 체계냐 이거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했는데 법 왜곡죄로 고소당하면은 대법원장도 불러서 경찰이 수사하고 대법원장 전원합의체가 법률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경찰이 그거 판단할 능력이나 있습니까? 이런 사법 체계를.

▲양부남 의원: 지금 뭐 물론 그렇게 염려하실 수도 있지만은 공권력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고소한다고 해서 다 데려다 조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법 왜곡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공무원들 직권남용죄로 수십 명 수백 명이 고발당하고 있어요. 특히 교도관 같은 경우에는 수백 명이 재소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교도관들이 가서 조사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본인이 고발당한 지도 몰라요. 그와 같이 이런 법 왜곡죄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이 고발할 수 있죠. 고발은 자유지만은 그리고 고발 대상이 대법관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다 데려다 조사하고 그렇지 않아요.

◐유재광 앵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결국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 퇴임 뒤 안전판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현상 자체는 있는 거잖아요.

▲양부남 의원: 난 어떤 점에서 의심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재광 앵커: 어떤 점에서 의심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강성만 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법 왜곡죄라는 게 이제 너무 추상적이고.

▲양부남 의원: 아니 추상적이지 않다니까요. 디테일하게 구체화시켰어요.

◐유재광 앵커: 이거는 너무 평행선이어서 다음 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차차 더 얘기를 할게요.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사실상 4심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닌 건가요? 맞는 건가요?

▲양부남 의원: 전혀 4심제가 아닙니다.

◐유재광 앵커: 아닌 건가요?

▲양부남 의원: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 입법권은 어디에 속하죠? 국회에 속한다. 행정 행정권은 행정부에서 사법권은 법원에 있습니다. 그럼 헌법재판 헌법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속하도록 헌법이 분리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재판소원 재판에 대해서 심리를 하는 것은 전혀 삼권분립에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어긋나지 않고 또한.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것도 또 똑같은 질문인데 제가 재판에서 졌어요. 그런데 '나 헌법적 권리 침해 당했어' 하고 다 헌법재판소로.

▲양부남 의원: 100건, 1천 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럼 재판을 다시 하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왜 헌법 헌법소원을 재판 소원을 하는 분이 내가 무조건 유죄 났기 때문에, 내가 왜 유죄냐 그런 게 말이 안 돼요. 어떠한 점에서? 내가 헌법에서 보장된 나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내린 어떠한 결정이 위반됐다. 이걸 적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재판을 다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과 법률을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재판 과정에서 기존에 헌재에서 내린 결정에 위반된 점이 있는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지 이것만 보는 것이지 재판 전체를 하는 게 아니지 4심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판 소원을 제기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헌재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죠. 이건 당연한 일이죠. 초창기는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안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30일 이내에 본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각하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게 제가 법 왜곡죄처럼 이것도 재판소원은 여러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택도 안 되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얘기가 안 되면 그냥 다 각하를 시켜버린다.

▲양부남 의원: 이것을 실시했던 외국의 사례도 보면은 대만에 사례를 보면 초창기에 굉장히 사건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거 나중에 다 각하가 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돼야지만이 이것이 되는구나 해서 걸러지는 것입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들면은 제가 검찰에 했을 때 검사들이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소유예 처분을 했을 때 당사자들이 '난 왜 기소유예 나 무혐의인데' 이럴 수 있고 또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헌법소원으로 하자 이 의견이 있을 때 검찰에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질 것이다. 똑같은 논리였어요. 헌재를 걱정해 준 거지 검찰이. 실은 그게 아니지.

◐유재광 앵커: 하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양부남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검찰은 내가 처분한 기소의 처분을 헌재가 보는 게 별로 탐탁지 않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리로 헌재가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논리를 폈어요. 그런데 실제로 처음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어졌고 거의 헌재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에 대해서 이것도 많아지지 않을 것이다. 초창기는 많겠지만 이게 그리 무제한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유재광 앵커: 이게 뭐 법 왜곡죄도 그렇고 재판 소원도 그렇고 처음에야 뭐 너도 나도 하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저절로 정리가 될 거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강성만 위원장: 그게 안 되죠. 지금 뭐 우리 헌법에 사법권은 대법원에 있다고 돼 있는데 일단 그걸 부정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최종 사법권이 헌재에 있는 거고 대법원 위에 헌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헌재까지도 고소당하면 경찰이 다 수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경찰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대한변협 회장을 지내신 8분하고 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내신 6분, 14분이 성명을 냈어요. 4심제는 권력가들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정치권력의 부정부패나 대형 비리 사건을 유죄를 때려도 헌재라는 데 얼마나 국민들은 정치 재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뒤집어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유재광 앵커: 아니 그런데 대법원에서 정상적으로 판결한 거를 헌재에서 뒤집을.

△강성만 위원장: 뒤집을 수 있죠. 얼마든지 이게 문제가 된다고 법에 안 맞다고 하고 이게 수없이 가능해요. 이런 일이 예를 들어서 지귀연 판사가 무기징역을 때렸어요. '야 사형 때려야 되는데 왜 무기징역이냐. 이거 법 왜곡죄다. 너 징역 10년 살아'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뭐 이런 게 이제. 대법원은 정상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도 또 뭐 어떤 일이 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게 아니 지금 3심제로 충분한데 이게 굳이 왜 이렇게 하겠느냐.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려가고 22명을 임명해 놓고 퇴임하시겠다고 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내 재판이 재개되지 않도록 판검사들을 아예 겁박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도 또 그것이 정의가 또 꿈틀거리면은 헌법재판소도 다 내가 다 임기 중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 놓고 가니까 뭐 이런 것이지. 이게 무슨 국민을 위한 이게 뭐 무슨 사법 개혁이다? 저는 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대법관 증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인데 대법관이 26명으로.

▲양부남 의원: 제가 그전에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그 사법권과 헌법 재판권은 다른 겁니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헌법 재판권은 헌재에 속한다고 규정이 돼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그리 허접한 국가가 아닙니다. 헌법재판관으로 간 사람들이

△강성만 위원장: 지금 허접하게 가고 있잖아요.

▲양부남 의원: 아무리 대통령이 자기를 임명했다고 해서 법관으로서 평생 쌓아왔던 명예와 자기 신념에 반해서 재판을, 그런 나라 같으면 국가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야 재판 다시'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법 이론적으로 헌재의 결정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하는 일이지, '야 재판 다시 해'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법관 증원 문제는 현재 대법관이 14명인데 지금 12명을 증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후부터 이제 4X3=12에서 12명을 증원하고, 그 사이에 10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22명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인데.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22명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임명하는 걸 두고도 좀 말들이 있는데.

▲양부남 의원: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만 22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제. (그럼 다음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니까 거기에 비슷한 숫자를 임명하게 되는 것이죠. 임명하게 된 것이고.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관들이 1년에 한 5천 건 사건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5천 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주장했습니다. 너무 일이 많다. 그러니까 상고를 하는데 상고허가제를 도입을 했어요. 이게 몇 년 하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상고법원을 두자. 대법원 말고 상고법원을 두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법거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구속이 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대법관을 지금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일이 많다고 하면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고허가제가 도입되고 상고법원까지 하려다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해요. 이것은 흉년 떡도 많이 나오면 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흉년 떡도 많이 나오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희소성에 자기 대법관이나 희소성의 이익을 더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죠. 대법관 수가 많아짐으로써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보다는. 이게 지금 이런 매몰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 했던 주장에 비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이게 지금 대법관이 14명인데 26명으로 늘리면 대법관이 지금 장관급 대우를 받는데 26명 다 장관급 대우를 해줄 수도 없고 뭐 차관급 비슷하게 대우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강성만 위원장: 근데 그거보다도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피고인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재판이 중지돼 있습니다. 그 엄청난, 말하자면 의혹과 대형 사건들이잖아요. 그런데 피고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재판이 속개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해관계자인데 대통령이 이해관계자가 자기를 재판할 최종 재판할 대법관들 26명 중에 22명을 임명해 놓고 나간다? 이게 정상적으로 판결이 나올 수 있겠느냐.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이해관계자가 임명권자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게 돼 있고. 지금 뭐 재판이 대법원에서 지연된다? 대법원에서 지연되는 것은 둘째고 1심, 2심에서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우리 서민들은 '왜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안 돼' 이게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1심, 2심 판사를 늘려야지 거기는 오히려 쪼개 가고 있는데 대법관만 늘려가지고 역삼각형의 지금 이 사법부를 만들겠다? 저는 이 모든 것이요. 이재명 대통령의 말하자면 피고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저는 정치 보복에서 나왔다고 봐요. 검찰이 자기 조작 기소했다 하면서 해체해 버리고. 뭐 파기환송 하고 했으니까 니네도 그냥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것이 느껴져요. 좀 무서워요. 그래서 좀 대통령께서 저는 좀 올바르게 선정을 하고 성과를 내면 본인이 안고 있는 그 재판도 국민들이 보는 눈이 또 있을 거예요. 업적을 남기고 이재명 대통령 잘했다. 이러면 국민들께서 퇴임 후에도 그것 좀 선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또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올 텐데. 너무 이것을 그냥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제도를 다 파괴하면서까지 이게 뭐 무슨 대못을 박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다. 이번 사법 3법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 모든 게 '이재명' 석 자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 왜 하필 지금 그렇게 좋은 거면 좋으면은 옛날에 하지 왜 지금 와서 하냐. 이런 것 같은데요.

▲양부남 의원: 사람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검사를 한 30년 하면서 검찰 개혁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마지막 골문은 법원입니다. 법원이고 어떻게 보면 또 헌법을 관장하는 헌재죠. 여기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저는 수없이 느꼈어요. 검찰에서 법원 개혁의 필요성을. 그러나 법원이라는 기관이 법정이라는 신성한 그 어떤 장소, 여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 보니까 법원의 실상을 알기가 힘든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왕왕이 지난 정권 그 전에 정권에도 사법개혁의 화두가 있을 때마다 법원이 비켜 갔습니다. 딱 이게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숙의와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봉을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민낯이 지난 12월 3일 내란 이후 지금까지 과정에서 내란 재판 과정에서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과정에서 사법부가 너무나 정치화됐구나,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은 너무나 동떨어진 재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법부의 개혁에 공감대가 지금처럼 높아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인 행태, 지귀연을 비롯한 사법부가 보여주는 국민과 동떨어진 재판 진행에서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행태를 통해서 국민의 사법 개혁에 공감대가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무관하고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의 정체를 초래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재광 앵커: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강성만 위원장: 글쎄 뭐 사법부라고 해서 뭐 완전체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 정치 권력이 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독재의 길로 가는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 프레임을 조성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두 번째는 판사에 대한 징계, 처벌 제도를 강화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법원의 구조를 변경하고 네 번째는 판사의 인사 구조를 변경하고 마지막에 사법부 구성을 재편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헝가리, 폴란드가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것이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해서 자기 발밑에 두고 독재의 길로 가는 길을 여는 길이다. 그러면 이 다섯 단계하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사법 3법 개정 이런 행태를 비교해 보면 뭐 거의 같지 않아요? 거의?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몇 단계 가 있다. 저는 이런 자각을 이제는 좀 국민들이 할 때가 됐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양부남 의원: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독재의 길로 가는 5단계에서 그런 프로세스를 밟는 과정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은 사법부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어떤 불신을 자아내서 그 불신을 이대로 둘 것인가 국민이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을 위한 조치로 볼 것인지는 국민이 판단을 하고 여론이 판단할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국정조사를 위한 의원 모임이 결성이 됐고 당 차원의 공식 특위도 결성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어떻게 보세요?

△강성만 위원장: 글쎄요. 한 100여 명의 의원님들이 거기 들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우리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좌파의 최고 이론가라는 유시민 전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미쳤다. 미친 사람들이다."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미쳤어요. 미쳐 돌아가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차라리 무죄법 하나 만들고 이 모든 소란을 끝냈으면 좋겠어요. 다수당이니까 이재명은 모든 것이 무죄다. 이재명 무죄법을 그냥 만들어서 강행 통과시키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들쑤시고 결국은 독재의 길로 가는 국민들이 나중에 아, 이거 독재였구나 10년 후에 5년 후에 판단하면 뭐 합니까. 국민은 절망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고 그 독재 권력도 언젠가는 스스로 또 파멸의 길로 가는 이런 불행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부남 의원님 같이 이렇게 검찰에서 평생 애국하신 이런 분들이 조금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 가지고 차라리 이재명은 대통령 됐으니까 처벌 안 받게 하자. 이런 법 하나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는 좀 안정되게 이렇게 사회를 좀 끌고 가 주셨으면 하는 게 저 같은 평범한 민초들의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공소취소 모임에 의원님도 들어가 계신가요? 아니면은.

▲양부남 의원: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강성만 위원장: 모든 거 다 만드는데.

▲양부남 의원: 법률상 특정인의 무죄법을 세계적으로 그런 법이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만들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저도 공소취소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민주당 100여 분이 들어갔고, 그 공소 취소 모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제 10월이면 검찰 조직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그렇지만 검찰이 정치검찰이 역사와 국민 앞에 개혁의 사건 당사자한테 저지른 과오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의 정치적 사건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조작하고 위조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형적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서 공소를 취소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국회가 나서는 게 아니라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검찰 스스로가 나서서 이러한 사건에 우리가 뭘 잘못했다라고 백서를 만들고 그 이어져서 공소취소 등 적당한 합당한 처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또 그렇게 해야지만 검찰이 국민이 검찰로 돌아오고 옛날 윤석열 검찰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렇지만 검찰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라는 기관은요. 국회라는 기관은 모든 입법사법행정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밝히고 국민에게 알릴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공소취소 모임 국회에서 공소를 취소해라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권한 권한도 없어요. 다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정치적 사건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일일이 밝히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보고 검찰이 이제 공소취소를 하든 뭔가 적당한 결론이 나올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밝혀서 유도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뭔가 억지로 공소를 취소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국회에서 해야 될 의무고. 그거에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저는 미쳐야지 모든 일을 하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양부남 의원: 아니 우리가 공소취소에 미친 거예요.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려는데 우리는 미쳐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서 국민에게 알려서 검찰이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좋은 일에 미쳐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강성만 위원장: 아니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려면 재판을 속개해서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기주장을 공방한다고 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집니까? 대북송금 쌍방울이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살인보다 나쁘다고 대통령이 외국 가서도 SNS를 하시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면 그러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아니 쌍방울이 김성태 회장이 뭐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 줬다고 했습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이화영을 통해서 북한에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작 기소입니까? 이쪽에서는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봤을 때는 이건 정상적인 기소예요. 이런 것을 자꾸 조작기소라고 해서 검찰을 그냥 불신하는 프레임을 만들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법을 장악해서 정치권력을 발밑에 두고자 하는 그런 연성 독재로 가는 지금 문이 열렸다는 얘기라니까요. 그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 30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만 위원장님 먼저 해 주시죠.

△강성만 위원장: 사법 3법을 개정한 것은 그동안 토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고요. 퇴임 후에 아주 안전에 말뚝을 박겠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게 악마의 망령에 그래서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이게 연성독재로 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이재명 방탄'까지는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독재, 장기독재가?

△강성만 위원장: 아니 사법부를 정치권력이 장악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발밑에 두겠다는 것은 이것이 독재 아니면 뭐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골문이 아까 우리 양부남 의원님도 사법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법부를 이렇게 풍비박산을 시켜버리고 조희대도 지금 탄핵하겠다고 난리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난리를 쳐요. 집권당 대표가 조희대 탄핵하겠다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겁박을 해도 대통령이 한마디도 거들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삼 분립이에요. 이제는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이 통합되는 나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끌고 가고 있고 이것은 결국 총통제 이게 바로 연성 독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잘 몰라요. 법을. 이런 거 자세히. 그래서 우리 야당이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는데 우리 야당이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저도 야당의 위원장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고, 다만 국민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유재광 앵커: 양부남 의원님 마무리 말씀.

▲양부남 의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민주당이 총통제에 독재를 한다고 보니까 다음에도 또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것 같네요. 뭐 우리가 또 정권을 잡는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더 잘하겠습니다. 사법 3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어떤 수사기관에 종사한 자들의 법리 왜곡 증거 조작 사실 조작을 바로잡자는 법입니다. 이건 그런 것이지. 우리가 총통제로 간다든지 독재를 한다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또 이번 법이 만들어진 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사법 3법이 잘 현장에서 시행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나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한 연착륙이 잘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여의도진검승부' 오늘 사법 3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님,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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