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오는 5월 2일까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이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신고와 납부 대상입니다.
대상 법인들은 위택스 전자신고나 구청에 우편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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