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 주택 세제 특례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 법령개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솔라시도'의 투자 촉진과 주택개발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과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부동산 경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답보 상태에 있던 솔라시도의 주택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 33.9㎢에 들어서는 솔라시도는 지난 2013년 개발사업이 착공됐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8조 5천억여 원을 들여 인구 5만여 명이 거주하는 탄소중립 및 정원도시로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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