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부실한 회계로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급 38억 원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도 감사관실이 영광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설도 젓갈타운과 염산 칠산타등 등 7개 시설 비용 374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38억 5천여만 원에 달했지만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입자나 휴직자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원천징수하게 되자 뒤늦게 부족액 4천2백만 원을 군비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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