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2월 3일 월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한겨롑니다.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선 정부가 이번엔 가정 내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가운데 난방*발전 분야 비중이 39%로 자동차 분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난방*발전 분야 초미세먼지 배출 비율은 46%가 가정용 보일러였는데요.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2020년부터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는 일반 보일러의 판매와 설치는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국일봅니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반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들 가운데 일부가 학부모들에게 폐원 통보를 하고 있다는 기삽니다.
폐원을 신청하고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으로 업종전환에 나선 건데요.
학교가 아닌 학원이 되면 유치원 3법에 구애받지 않고 학원비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원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기존 사립유치원 원비보다 2, 3배 비싼 만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3. 경향신문입니다.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분류되면서, 정부가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기삽니다.
지난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별로 피해 신고접수를 받아 연말까지 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인데요.
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는 1,000만 원, 부상은 2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광주*전남권 신문입니다.
전남매일입니다.
'공익신고'가 분풀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기삽니다.
'공익신고'란 운전자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교통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차량 영상을 제공하거나, 국민신문고란에 제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당수가 경미한 내용이 많아,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익신고가 개인적인 보복수단으로 전락하고, 경찰도 피신고자의 상황보다는 기계적인 업무처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을 빚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5. 광주일봅니다.
전남지역 요양보호사 10명 중 7명은 가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삽니다.
전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에 따르면, 방문 요양보호사 305명 가운데 77%가 빨래나 식사 준비 등, 업무 외의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 보호사의 경우 2명 중 1명꼴로 언어나 신체 폭력에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6. 끝으로 남도일봅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시행이 한 달을 맞는 가운데, 광주*전남 휘발유 가격이 1년 만에 1,400원대로 내려갔다는 기삽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어제 광주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471원, 전남은 1,499원을 기록했는데요.
정부 정책과 국제 유가의 하락세로 전국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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