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월) 모닝 피플> 김하중 변호사

작성 : 2017-09-01 09:17:50

【 앵커멘트 】
남>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을 지낸 김하중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인사)

Q1.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사유가 13가지였는데 어떤 점들이 탄핵사유가 됐는지?

Q2. 헌재의 8명 전원일치로  탄핵인용을 결정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 VCR2> 탄핵 선고 등

Q3. “세월호 7시간은 탄핵사유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까?

▶ VCR3> 세월호, 박근혜 등

Q4. 또 언론 탄압과 임면권 남용에 대한부분도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검찰수사에서 반영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Q5. 특검 수사결과와는 상당한 온도차이 있다고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검찰수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 VCR5> 탄핵 선고, 이재용 특검 관련...

Q6.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에는 13년 전 헌법재판소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당시 세운 기준이 적용됐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Q7. 박 전 대통령 측에선   9인 재판부 구성을 한 뒤 판결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주장했는데
8인으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Q8. 다른 나라도 대통령 탄핵 사례가 있는지?

Q9. 이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민간인과 똑같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텐데요, 이번 헌재 판결이 검찰수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Q10. 검찰 수사는 사안이 많아서 지금 당장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검찰 수사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Q11.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도 진행 될 수 있을까요? 변수가 생긴다면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Q12. 검찰 수사가 대선 국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Q13.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안창호 재판관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라는 보충 의견을 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요?

Q14. 이 보충의견의 의미는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셈인데?


Q15. 개헌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방식과 시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방향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남>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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