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대한지질학회장인
허민 전남대 부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남> 이어서 11월 9일 목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한겨레 신문입니다.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는 늘어난 반면, 청년 창업은 줄어들고 있다는 기삽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2년 전보다 14만 명이 늘었고, 같은 기간 청년층 자영업자는 2만 7천 명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됐지만, 퇴직 후 임금노동자로 재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2명 중 1명의 종잣돈은 2천만 원에도 못 미쳤고, 창업 준비기간도 10명 중 9명이 1년 미만이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2. 조선일봅니다.
층간 소음만큼이나 층간 흡연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기삽니다.
국민 신문고에 올라온 층간 흡연 민원이 2011년 158건에서 2013년 350건, 지난해엔 392건이나 됐다는데요.
층간 흡연의 문제점은 담배 연기가 공동주택의 아래*위층으로 삽시간에 퍼진다는 겁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담배 연기로 발생한 극초미세먼지가 위아래로 5분 내 퍼지고, 초미세먼지도 아랫집으로 내려가 4시간 이상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실내 흡연 신고가 들어오면 아파트 관리자가 출동해 실내 흡연을 확인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3. 동아일봅니다.
앞으로 중증질환의 말기 판정을 받지 않은 환자도 주치의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실이나 법의 기본 취지와 동떨어진 연명의료결정법 내용을 수정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주목할 대목은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 법상, 말기 환자로 판정받아야 계획서를 쓸 수 있지만, 사실상 이 시기엔 이미 환자가 의식을 잃어 스스로 계획서를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이로 인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 4일 전면 시행됩니다.
4.광주.전남권 신문입니다.
광남일봅니다.
예산문제로 중단됐던 광주지역의 대표 누정 '희경루' 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희경루는 광주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부근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1451년에 건립돼 1866년 중수 이후 사라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광주시는 어제 희경루를 전라도 천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복원사업은 희경루가 중수된 이후 150년 만에 이뤄지는 거으로 오는 2022년 중건이 목표인데요.
시는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2019년부터 본격적인 중건 공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5.전남매일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으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재판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삽니다.
이같은 일이 빈번해지면서 광주법원 인근에만 20여군데의 녹취 업소가 성업중이라고 합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녹취록 의뢰는 대부분 개인간 금전거래나 배우자 불륜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아닌 제 3자가 녹음을 하면 증거 효력이 없을 뿐더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대화 중간에 장소 시간을 언급해 언제 어디서 대화가 이뤄졌는지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6.끝으로 남도일봅니다.
첨단장비를 갖춘 스마트 순찰차가 전국 경찰서에 보급됐다는 소식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총 41대가 이달부터 현장을 누빕니다.
스마트 순찰차는 기존의 순찰차보다 장비와 기능이 대폭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8인치 태블릿이 매립된 통합디바이스와
멀티캠, 리프트 경광등 같은 다양한 특수 장치를 연동시켜 경찰관들의 장비조작이 더욱 쉬워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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