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 잠시 후 스튜디오에선 정갑균 광주시립오페라단 초대 예술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남> 이어서 12월 20일 수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한겨렙니다.
앞으로 소방차가 긴급 출동할 때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기존 20만원에서 앞으로는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기삽니다.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관이 소방 활동을 하다가 발생하는 시민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 소방관의 형사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구조 활동 중인 소방관을 폭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2. 다음은 한국일봅니다.
지난달에 이어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 결핵 환자가 다시 발생했다는 기삽니다.
결핵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결핵균에 감염되는 질환으로 전염성이 큰데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주 노량진 학원에 다니는 20대 A씨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현재 격리치료를 받는 상황이지만, 100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알려져, 접촉자의 규모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말했습니다.
3. 이어서 광주*전남권 신문 보겠습니다.
광주매일신문입니다.
청년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3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이 사라진다는 기삽니다.
그동안 대부업체들은 소액대출 소득확인 면제조항을 활용해 고금리 대출 영업을 확대해왔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소액 대출 소득확인 면제조항을 내년 4월을 기점으로 단계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평가하도록 해 무분별한 대출을 막을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4. 남도일봅니다.
정부가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지역 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기삽니다.
현재 편의점은 진통제와 소화제를 포함한 13종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제산제와 지사제 등을 편의점 판매 품목에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약사회는 밥그릇 싸움이 아닌 약물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의 문제라며, 편의성에 묻혀선 안된다고 반발했습니다.
5. 끝으로 전남매일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더라 식' 유언비어가 난무한다는 기삽니다.
선거를 앞두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력인사로 지목되는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선데요.
광주경실련 관계자는 선거가 조기 과열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당 차원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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