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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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데기로 지지고 골프채로 때리고' 10대 자녀 학대 30대 계모 실형
    뜨거운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거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는 등 10대 의붓자식 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10대 자녀 2명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고데기로 피해 아동들 몸에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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