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스티커 떼!" 아파트 주차장 입구 7시간 '길막' 30대男
한 아파트 입주민이 차량에 부착된 주차위반 스티커를 떼라고 요구하며, 7시간 동안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차위반 스티커를 떼지 않으면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겠다"고 관리사무소에 엄포를 놓은 뒤였습니다. 입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인 만큼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입주민 대표와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