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앙심품고 불지른 40대 징역형.."팔자걸음에 덜미"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권고사직되자 앙심을 품고 회사 인근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다 권고사직된 B 골프클럽에서 관리하는 잔디에 불을 질러 450평과 70평 규모 잔디밭을 태우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B 골프클럽에 재직 당시, 동료 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
2023-10-21